사내이사가 117억 아파트 사면서 소속 법인서 67억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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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가 117억 아파트 사면서 소속 법인서 67억 빌려

연합뉴스 2026-04-23 1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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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편법 증여 등 700건이 넘는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10월 주택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대책 실행 이후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6월 신고분 조사는 서울과 경기 6개 지역(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수정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경기 9곳(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이 추가됐다.

적발된 행위 유형은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572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91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9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4건,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1건이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적발사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적발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천만원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가 적발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

B씨는 모친이 소유하던 서울 아파트를 23억4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17억원에 체결했다.

이는 동일 평형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거래여서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 관청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작년 11∼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 신고분 대상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 조사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집값 담합, 시세 교란, 온라인상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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