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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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연합뉴스 2026-04-23 16:2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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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환능력 심사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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