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금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중"이라며 혐의로는 합수부 검사파견관련, 직권남용 항고포기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심 전 총장은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고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내란특검 수사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12월 4일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선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시켜 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지난해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청 했고, 당시 이를 심의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를 인용했다.
검찰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뒤 항고를 포기했고 결국 윤 전 대통령 석방이 이뤄졌다.
앞서 내란특검측은 해당 사안을 수사했고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으로 불러 조사까지 마쳤지만 수사 기한 만료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조만간 종합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 전 총장을 불러 박 전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즉시항고 포기는 어떤 경위에서 결정된 건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