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접근금지에도 아내를 찾아가 때린 혐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아내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때린 혐의다. 당시 A씨는 이미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B씨 100m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차고있던 스마트워치가 보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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