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업계 담합 사상 최대 과징금… 20년 만에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담합 기간 인쇄용지 가격 71% 폭등… 출판·인쇄업계 고통 전가
한솔제지 1425억 최다 과징금… 한국·홍원제지 등 2개 법인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점유한 대형 제지사들이 약 4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되어 역대급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들은 담합을 숨기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정할 때 주사위까지 던지는 등 치밀하고 은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합에 가담한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담합 사건 중 역대 5위에 해당하며, 제지업계 담합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업체별로는 한솔제지가 1425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림피앤피(919억 5700만원), 한국제지(490억 5700만원), 무림페이퍼(458억 4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니셜, 가명을 사용하여 별도의 종이에 작성된 경쟁사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자 이를 빌미로 총 60회 이상 회합하며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을 동원했으며, 담합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나 폭등했다.
담합 과정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제지사 임직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를 사용했고, 연락처는 가명이나 이니셜로 메모해 관리했다. 특히 거래처의 반발을 분산시키기 위해 가격 인상을 통보하는 순서까지 합의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순서를 정하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교과서, 잡지, 단행본 등 국민 교육비와 도서 구입비 부담으로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외에도 담합 전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처음 내려진 강력한 조치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원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관행적 담합을 뿌리 뽑았다"며 "앞으로도 식료품 등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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