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구속 전 심문 출두 때 "죄송하다"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한 조합원이 각각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전날에는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조합원 C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로써 이번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이어진 물리적 충돌과 인명 사고로 구속된 인원은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A씨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피해자 측에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어 도착한 B씨도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향했다.
"왜 그랬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A씨와 마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진주 CU 물류센터 인근에서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약식 집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물류센터 근처를 돌며 행진하거나, 구호를 외치며 사측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충돌에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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