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중고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관련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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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중고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관련 책임 다해야"

아주경제 2026-04-23 16:1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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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일
중고거래플랫폼 정책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 왼쪽에서 다섯번째 인물이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규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련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이제 개인 간 거래도 통신판매의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남 부위원장은 범부처적으로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중고거래 플랫폼 대표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다양한 거래 주체와 거래 조건이 혼재하는 중고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이어나가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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