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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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 취소

한스경제 2026-04-23 16:18:26 신고

한스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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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약 2,349억 원 규모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급식 거래가 삼성웰스토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지원 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열사들이 미래전략실 지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 거래를 체결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2021년 삼성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공해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원, 삼성전기 105억 원, 삼성SDI 43억 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원 등 총 2,349억 원 규모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사업 특성상 서비스 연속성과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매출이나 이익 규모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계약 조건은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서울고법 판단 이후 대법원으로 상고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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