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한 가운데 지난해 2월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에서 패한 신문선 후보는 "정 회장이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는 게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며 그의 퇴진을 촉구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 재판부는 같은 날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문체부가 징계 요구의 근거로 내세운 것을 전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축구협회가 완패했음을 알렸다.
재판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봤다.
홍명보 현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김)됐다"고 봤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승부조작 범죄자 포함한 축구협회의 지난 2023년 3월 축구인 기습 사면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정 회장을 징계하기는커녕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정면 대응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고,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번 판결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그 집행이 정지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축구협회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26일 열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도 연관 된다. 문체부 징계 요구를 축구협회가 받아들여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면 당시 선거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당시 선거에서 156표(득표율 85.71%)를 얻어 15표를 받은 허정무 후보(8.24%), 11표를 챙긴 신문선 후보(6.04%)를 압도적인 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당시 선거도 무효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신문선 후보는 "오랜 심리 끝에 법원이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며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 회장은 항소할 생각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며 석고대죄하는 것이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지난해 A매치 관중석을 텅텅 비우며 정몽규 체제에 대한 심판을 이미 내렸다"며 "축구협회는 정치권 개입에 따른 국제축구연맹(FIFA) 중징계 혹은 월드컵 출전권 박탈 같은 핑계 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축구팬과 국민 앞에 돌아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 엑스포츠뉴스DB / 대한축구협회
김현기 기자 spitfi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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