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최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3일 축구협회 관계자는 ‘풋볼리스트’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판결문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이후에 항소 여부 등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공공감사법에 따라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라고 했다.
2024년 11월 5일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등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 국가대표팀 코치 등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 비상근 임원 자문료 방만 운영 등 강습회 불공정 등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발표한 다섯 항목에 반박하며,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정 회장은 지난해 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도 나설 수 없었다. 지난해 2월 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정 회장은 4선에 성공했다.
이번에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는 축구협회 측이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은 회복됐다.
사진=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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