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요구 역시 재량 범위 내”라고 못 박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감독 선임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 회장의 면접은 단순 면담이 아니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됐고, 권한 없는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역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됐다. “추천 권한이 없는 인사가 관여하면서 이사회 권한이 형해화됐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행정 운영 전반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는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됐다. 축구인 기습 사면 역시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도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가 따르지 않더라도 문체부에 강제 수단이 없는 만큼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독 선임 절차, 종합센터 건립, 사면 업무 등 총 9개 항목이 지적됐다.
협회는 이에 반발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로 인해 정 회장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항고와 재항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집행정지 효력에 따라 징계 요구는 이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집행이 정지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협회는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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