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류정호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요구 수준 역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된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몽규 회장의 후보자 면접이 단순 면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으며, 정몽규 회장이 권한 없이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다.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후보를 추천하면서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봤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인정됐다. 축구인 기습 사면 역시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 다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이 인정됐다.
대한축구협회 측은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의 징계 요구 수준이 협회 자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문체부가 협회 규정상 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협회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문체부에 이행 강제 수단이 없는 만큼, 협회의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지적 사항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업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였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정몽규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앞선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대한축구협회는 조치 사항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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