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받고도 아내 직장 찾아가 폭행한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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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받고도 아내 직장 찾아가 폭행한 40대 체포

연합뉴스 2026-04-23 15:3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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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키보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 키보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아내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착용 중이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가정폭력 전력으로 범행 이틀 전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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