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빚 갚으려고" 택시기사 강도살인미수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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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빚 갚으려고" 택시기사 강도살인미수 30대 징역 8년

연합뉴스 2026-04-23 15:0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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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코인 투자 사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택시기사의 돈을 뺏고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1시께 대전 대덕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달라고 한 뒤 흉기로 택시기사 B(70대)씨를 위협해 돈을 요구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코인 베팅 투자 사기를 당해 사채까지 쓰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돈을 빼앗아 빚을 갚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계획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큰 정신적 충격을 경험해 생업인 택시 운전도 다시 하지 못하는 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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