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느끼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물 복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해 조현병이 급격히 발현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강제력이 수반된 적절하고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모친인 70대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간 자신을 말리려고 따라 나온 엄마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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