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인 줄 알고 팔았는데 진품”…롤렉스 사기 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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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인 줄 알고 팔았는데 진품”…롤렉스 사기 男 징역형

소다 2026-04-23 14: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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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한 롤렉스가 가짜인 줄 알고 속여 팔려던 남성이 실제로는 희귀 진품을 넘겨주고도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보유한 명품 시계가 가짜인 줄 알고 이를 진품으로 속여 팔려 했던 이탈리아 남성이 현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시계가 실제로는 구하기 힘든 진품으로 드러나 구매자가 경제적 손실은 입지 않았으나 법원은 남성의 범죄 의도를 유죄로 판단했다.

● “가짜 팔아 이득 챙기자”… 위조 여권까지 쓰고 ‘원정 사기’

20일(현지 시간) CNA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적의 A 씨(24)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의 한 시계점을 방문해 ‘롤렉스 GMT 사루(Saru)’ 모델을 내놓으며 다른 롤렉스 시계 3개와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A 씨는 거래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위조된 여권 사본을 제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본인의 시계가 가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이 시계를 구입한 뒤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품일 것이라는 말을 듣자, 진품인 것처럼 속여 처분하기 위해 싱가포르까지 건너와 물건을 거래했다.

● 공항서 체포된 뒤 드러난 반전… “100% 진짜, 세계적 희귀 모델”

거래 직후 주인이 제품의 진위를 의심하자 A 씨는 곧 돌아오겠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는 이탈리아로 도주하려 공항으로 향했으나 출국 직전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롤렉스 서비스 센터의 감정 결과 A 씨가 가짜라고 믿고 내놓은 시계는 전 세계에 단 20여 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극희귀 진품이었다.

A 씨 측은 “상점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전혀 없고 오히려 큰 이득을 얻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A 씨가 의도한 사기 범죄가 ‘시계가 진짜였다’는 뜻밖의 사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립될 수 없었을 뿐 범행 당시 상대를 속이려 했던 의도와 실행 행위(위조 여권 사용 등)는 명백했다”며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위해 위조 서류를 준비하고 도주를 시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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