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한옥마을서 중국유물 전시 '대한박물관'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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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한옥마을서 중국유물 전시 '대한박물관' 경찰 고발

연합뉴스 2026-04-23 14:5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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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 사용…명백한 불법"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하는 문성호 의원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하는 문성호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은평한옥마을에서 '대한(Korea)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중국 고대 역사 유물을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이 박물관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박물관미술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자칭 '대한 박물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었다"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한옥마을이라는 입지 조건과 관광 명소의 위상을 이용하고 '대한'이라는 명칭을 결합해 방문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곳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중국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대에 이르는 중국 왕조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문 의원은 미등록 시설임에도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점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 명칭이라고 보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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