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23일 포천소방서(서장 임찬모)에 따르면 최근 구급 현장에서 주취자에 의한 폭행과 폭언 사례가 이어지고, 의료기관 수용 지연으로 현장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원들을 향한 위협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폭행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은 예방·대응·수습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예방 단계에서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상황별 행동요령을 보급한다. 대응 단계에서는 신고 접수부터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해 돌발 상황 노출을 최소화한다. 수습 단계에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폭행 행위에 대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관련 처벌 기준을 적극 안내해 시민 인식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임찬모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수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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