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부당”…경실련 촉구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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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부당”…경실련 촉구에 반박

한스경제 2026-04-23 14:34: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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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공
쿠팡 제공

|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쿠팡 Inc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자 쿠팡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동일인 지정 제도의 본래 목적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남용을 차단하는 데 있다며, 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 Inc가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다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전부 보유하는 구조로 총수 일가나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직접 보유한 사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쿠팡 측은 “총수 일가와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우회적으로 소유하는 행태를 보여온 다른 국내 대기업 집단과 다르다”고 말했다.

해외 상장사라는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 시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미국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묶이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쿠팡은 일부 외국계 기업의 경우 동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기업에만 자연인 동일인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외국 자본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수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의 친족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고 있으며, 자금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생의 경우 쿠팡Inc 소속 직원으로 일부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국내 계열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정부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적용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글로벌 상장사의 지배구조에 한국식 동일인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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