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4년 11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근거로 당시 전현직 임원들이 상법상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 등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이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 측이 영풍 및 임원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 사실만으로 영풍 임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석포제련소를 중심으로 수질·대기·토양 전 분야에 걸친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결과 지난해 말까지 약 5400억원을 투입했으며, 향후에도 추가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대구지방검찰청이 제기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에서도 영풍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각 재임기간 중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제련소 시설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영풍 관계자는 "회사가 수질오염을 방치했거나 환경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