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5월 15일 3주간 집중 점검…홍보·계도 병행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자담배도 금연 구역 내 사용 시 일반 담배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24일)으로 니코틴을 포함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되는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도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 집중 점검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점검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금연 지도원 등 약 250여명이 참여하며, 도내 18개 시군 담배 관련 업소 5천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 장치 준수 여부 ▲ 담배 광고 및 가향 물질 표시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규제 확대를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 정착의 계기로 삼고,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송림 도 복지보건국장은 "전자담배 역시 금연 구역에서 명확히 제한되는 만큼 도민과 업소 모두 제도 변경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동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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