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2명 넘긴 30대, 징역 2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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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 2명 넘긴 30대, 징역 2년 8개월

연합뉴스 2026-04-23 14:2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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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역은 징역 1년에 집유 2년…피해자들 모두 구조돼 귀국

캄보디아 범죄단지 '망고단지' 모습 캄보디아 범죄단지 '망고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큰돈을 벌게 해준다고 청년들을 꼬드겨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3일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 데리고 있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한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 등은 2024년 12월∼2025년 1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한 번만 다녀와도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20대 청년들을 꼬드겨 통장 개설을 권유하고는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범죄 조직원에게 넘겼다.

피해자들이 불법을 눈치채고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거부할까 봐 출국 전까지 숙소 비용과 밥값을 대신 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생활 흔적 남아있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생활 흔적 남아있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검찰은 "내국인 청년들을 해외 범죄 조직에 넘긴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 이송하거나 이를 방조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범행"이라며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저지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감금 동안 느꼈을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 모두 현지 경찰에 의해 구조돼 큰 피해 없이 귀국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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