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역은 징역 1년에 집유 2년…피해자들 모두 구조돼 귀국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큰돈을 벌게 해준다고 청년들을 꼬드겨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3일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 데리고 있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한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 등은 2024년 12월∼2025년 1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한 번만 다녀와도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20대 청년들을 꼬드겨 통장 개설을 권유하고는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범죄 조직원에게 넘겼다.
피해자들이 불법을 눈치채고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거부할까 봐 출국 전까지 숙소 비용과 밥값을 대신 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앞서 검찰은 "내국인 청년들을 해외 범죄 조직에 넘긴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 이송하거나 이를 방조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범행"이라며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저지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감금 동안 느꼈을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 모두 현지 경찰에 의해 구조돼 큰 피해 없이 귀국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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