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제주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단 주·정차 및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항 내 무단 주·정차 차량은 항만 이용객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대형 차량으로 인한 시야 확보 방해 등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제주도는 항만 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하역사와 선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를 거친 후 실시하며,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 중인 화물차 및 여객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항만 내 질서를 바로잡고, 물류 수송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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