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연재난 시 읍·면·동장에 주민 대피 명령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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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재난 시 읍·면·동장에 주민 대피 명령권 부여

연합뉴스 2026-04-23 14:1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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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책 회의…"현장 대응 역량 강화"

제주도 여름철 자연재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 제주도 여름철 자연재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시 읍·면·동 위주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지난 22일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으로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을 새롭게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우선 대피 대상자 128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389명의 '주민대피지원단'을 꾸려 1대 1 매칭을 완료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89곳에 대한 관리 기준도 명확화해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위험 유형에 대해 누적 강우량과 침수심 등 정량화된 통제·대피 기준을 마련해 현장 매뉴얼에 적용했다.

13개 협업 기능별로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도 가동한다.

소방에서는 119수난구조팀을 꾸리고 소방차와 수난구조 장비 등 총 1천234대의 장비를 100% 가동 상태로 유지한다.

자치경찰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통제와 교통시설물 응급 복구를 전담한다.

기상 악화로 인한 공항 체류객 발생 시에는 체류객의 공항 내 대기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주의 단계부터 전세버스와 긴급운송택시봉사단을 즉각 투입해 신속한 시내 이송을 지원한다.

이밖에 도로·에너지 분야 등 분야별로 응급복구반을 편성하고, 빗물받이 일제 정비와 하천 지장물 제거 등 침수 피해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오 지사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유관기관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도민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읍면동 중심의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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