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경기일보 2025년 9월11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해 구속된 당직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A 경위의 구속기한이 거의 끝난 데다 주요 증인신문을 마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경위는 지난 2025년 9월11일 2인 출동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 경위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가 최소 근무인원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갯벌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신고를 받자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도록 했고 이 경사는 시민을 구하던 중 실종된 뒤 6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같은 해 10월31일 기소됐으며 1심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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