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임직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삼양사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면서 “과거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 신고해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과징금을 감경받았는데도 임직원들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가 기업 간 거래시장에서의 담합이라고 해도 최종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 원당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와 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피고인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삼양사를 비롯한 제당 3사의 3조2715억원 규모 담합 행위로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원당가 하락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적게 반영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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