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8천억 체납액 징수 총력…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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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8천억 체납액 징수 총력…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 발표

경기일보 2026-04-23 13:5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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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행정안전부가 약 6조8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누적 체납액을 해소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한 징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체계적 지원, 맞춤형 징수, 납부자 권익 보호,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아우르는 ‘체납관리단’을 통합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 활동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겨냥한 고강도 제재 조치도 본격화된다. 기존 건물이나 예금 위주의 압류에서 벗어나 분양권과 지식재산권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닉 자산까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압류 조치한다. 더불어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을 즉각 이행하고 향후 출국금지와 금융 정보 제공 등 더욱 강력한 제재 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력한 징수 활동과 함께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가동된다. 자산 압류 시 사전 통지 의무를 엄격히 지키고 초과 압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또 체납관리단의 실태 조사 과정에서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처분 유예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적절한 행정 조치도 병행한다.

 

지방정부의 자체 징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정기적인 운영 실적 분석을 통해 부진한 곳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성과를 낸 기관에는 표창을 수여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납부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징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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