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경기일보 2025년12월1일자 7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5월15일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법원은 이날 첫 공판기일을 확정하고 유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의 출석 아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정리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3일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1회 공판기일을 5월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해 인정신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거 의견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5월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정식 증인신문은 선거 이후로 넘기되, 5월 중 공판 절차 자체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모두절차 역시 선거가 끝난 뒤 재판을 재게 할 것을 요청 했으나, 재판부는 “5월달에 재판을 안 할 수는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 모두절차를 통해 공소사실 의견을 정리하려고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에 대한 의견도 정리됐다. 재판부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 등 다수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일부 증인신문 시간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한편, 모두절차는 피고인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인부 확인 등 1회 공판기일에 행해지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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