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넘긴 차에 GPS 달아 다시 훔친 일당…법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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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넘긴 차에 GPS 달아 다시 훔친 일당…법원, 징역형 선고

경기일보 2026-04-23 13:3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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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와 E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는 120시간, D씨에게는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어 A씨와 D씨에 대해서는 압수물을 몰수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는 각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C씨·B씨·D씨는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E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A씨는 피해자 G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C씨·B씨·D씨는 피해자 K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차량 열쇠를 미리 복사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뒤, 차량을 매도해 넘긴 다음 위치를 파악해 다시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E씨 등은 같은 해 2월8일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넘긴 뒤, 다음 날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복사한 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다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은 시가 2천947만원 상당이다.

 

또 C씨와 B씨, D씨는 같은 달 아반떼 승용차 열쇠를 복사하고 GPS를 부착한 뒤 차량을 넘겼다가, 인천 남동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다시 차량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차량에 부착한 GPS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용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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