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화물기사는 노동자...직접고용할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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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화물기사는 노동자...직접고용할 수 있지 않나"

프레시안 2026-04-23 13:0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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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기사의 노동자성 논란에 대해 "형식은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종속돼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영업자라는 형식을 띄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고 최근 판례도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판례는 실질을 더 중요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노동부는 CU 화물기사 사망사건이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번 사안은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SPC 등과 관련 '화물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노동부가 화물기사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김 장관이 화물기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가 노란봉투법 시행과 연관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대화 자체가 불법이 돼 극한투쟁으로 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었다"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대화가 거부됐고,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태는 악화됐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정신을 구현해 노사가 직접 교섭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그것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해법"이라며 "나아가 이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해 한다"고 했다.

이어 "(화물업 원하청 고용구조가) 4단계, 5단계까지 내려올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있고 그 밑에 (BGF)로직스가 있다면, 로직스가 화물기사를 직접고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굳이 중간에 몇 단계를 끼워넣어서 이런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고, 갈등도 내재돼 있다.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진주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BGF리테일 교섭 촉구' 집회 현장에서 사측이 투입한 대체차량에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치이는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집회 전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에 7번 교섭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다.

사고 발생 이틀만인 전날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직스와 화물연대 간 상견례와 첫 교섭이 열렸다. 교섭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요구안을 설명했고, 노사 모두 밀도 있는 교섭을 하자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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