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의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심리했다. 검찰 측은 3년의 구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관련 업종 취업 금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병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집 대표 신분으로 마땅히 보호했어야 할 직원들에게 장기간 되풀이해 범행을 가했다"고 검찰은 질타했다. 화장실 선반의 카메라를 직접 개조해 변기 쪽에 은닉했을 정도로 수법이 교묘해졌고, 발각된 이후에는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점도 무거운 처벌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시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복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여파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경제적 궁지에 처했다"며 관용을 호소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얻지는 못했으나,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남은 생을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작년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용인의 한 어린이집 1층 직원 전용 화장실에 초소형 촬영기기를 몰래 설치했다. 이를 통해 여성 교사 등 12명의 사적인 모습이 불법 녹화됐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시설의 원장은 A씨의 배우자이며, A씨 본인은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이 신고를 요구했으나 A씨는 며칠간 이를 묵살했다. 대신 사설 포렌식 업체에 은밀히 의뢰해 흔적을 지우려 했다.
이후 촬영 파일이 저장된 SD카드를 화장실 변기에 투기하고, 강원 동해시까지 달아나 범행에 쓰인 장비를 바다에 유기한 정황도 수사로 드러났다.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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