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지업계 역대급 담합 적발…공정위, 3천억원대 철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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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지업계 역대급 담합 적발…공정위, 3천억원대 철퇴 (종합)

나남뉴스 2026-04-23 12:0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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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6개 제지업체가 4년 가까이 비밀 회합을 이어오며 조직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 역대 제지업계 담합 사건 중 최고액인 3천38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확정했다.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이들의 밀약은 총 60회가 넘는 비공개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기준 가격 직접 인상 2건과 할인율 축소 5건 등 7차례에 걸쳐 판매가를 올리기로 합의가 체결됐고, 곧바로 시장에 적용됐다. 백상지와 중질지, 아트지 등 서적·교과서·잡지·카탈로그 제작에 필수적인 전 인쇄용지 품목이 담합 대상에 포함됐다.

시장 지배력은 압도적이었다. 2023년 기준 국내 인쇄용지 판매량의 95%를 이들 6개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분까지 포함해도 점유율이 81%에 달한다. 공정위 분석 결과 담합 기간 동안 판매 가격은 평균 71%나 치솟았고, 이 부담은 유통 단계를 거쳐 출판사와 최종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은폐 공작도 치밀했다. 임직원들은 개인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 타 부서 동료의 단말기를 빌려 연락을 주고받았다. 상대방 연락처는 실명 대신 영문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종이에 적어 관리했다. 거래처에 인상 사실을 알리는 순번까지 사전 조율했으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로 결정짓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향후 유사 행위를 금지하고, 각 사가 인쇄용지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변경 내역은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제출해야 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20년 만이다. 한국제지와 홍원제지에 대해서는 법인 검찰 고발도 예고됐다.

담합으로 영향받은 관련 매출액은 총 4조3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된 부과율은 홍원제지 4%, 나머지 5개사 12%다. 업체별 금액은 한솔제지 1천425억8천만원, 무림P&P 919억5천700만원, 한국제지 490억5천700만원, 무림페이퍼 458억4천600만원, 홍원제지 85억3천800만원, 무림SP 3억4천700만원 순이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담합 제재 역사상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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