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면접관이 지원자 번호로 사적연락…대법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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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면접관이 지원자 번호로 사적연락…대법 "처벌 못 해"

연합뉴스 2026-04-23 12:0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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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 적용 불가"…2심 유죄 뒤집혀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 전화번호로 사적으로 전화한 소방서 채용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B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던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의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전화로 사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 74조 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71∼73조(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한다.

원심(2심)은 소방서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A씨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소방서와 A씨를 각각 법인과 행위자로 보고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소방서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해당해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개인정보보호법 74조 2항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법인·개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법 2조 5·6호에선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74조 2항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법인 또는 개인'만 적시할 뿐이란 것이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그 행위자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A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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