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지도·감독 소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창원시와 밀양시의 공무원 수십명이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무허가 겸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창원·밀양시 정기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창원시와 밀양시에서는 각각 43명, 16명의 공무원이 소유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댔다. 그러나 시는 이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창원시와 밀양시는 각각 26명, 17명의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활동을 하는데도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 및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사업자가 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승인 없이 차입 방식을 변경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분양가 산정 기준을 시(市)에 불리하게 변경해 18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데도 밀양시가 충분히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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