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체납 징수 종합계획 통보…생계형 체납자 보호 조치도 실시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말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8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핵심과제는 ▲ 지방정부의 체계적 체납 징수 지원 ▲ 맞춤형 체납 징수 추진 ▲ 납부자 권익 보호 ▲ 지방정부의 체납 징수 역량 강화다.
앞으로 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춰 지방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징수하도록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합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활동을 확대한다.
은닉 자산 추적 등 맞춤형 징수도 추진한다.
체납 건별 특성에 따라 자산의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맞춤형 체납 징수를 강화한다.
분양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은닉 자산까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즉각 이행한다. 출국금지나 등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제도 법제화도 함께 추진해 원활한 징수를 지원한다.
납부자 보호 조치도 시행한다.
자산 압류 시 사전 통지 의무를 엄격히 지키고 초과 압류를 금지한다. 납부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처분 유예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지방정부의 자체 징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실적이 부진한 지방정부에는 전문가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곳에는 기관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한다. 실무자 공동 연수와 업무해설집 발간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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