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제지, 무림SP 제지사 6곳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최소 60회 이상 회합하면서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을 합의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은 기준가격을 2회 이상 올리고 할인율을 5회 축소했다.
이들은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사 연락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식당 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방식도 취했다. 또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 특정 업체에 반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보 순서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담합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한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6개사의 평균 점유율이 81%에 육박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가격 담합이 인쇄용지 판매 가격을 평균 71%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조 1항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총액 3383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한솔제지 1425억8000만원 △ 무림P&P 919억5700만원 △한국제지 490억 5700만원 △무림페이퍼 458억4600만원 △홍원제지 85억3800만원 △무림SP 3억4700만원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인 동시에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금액이다. 또한 마지막 가격 담합 합의 이후 기준가격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인쇄업체·출판업체, 중소 유통업체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교육비, 도서구입비 등 생활비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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