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시장, 내달 15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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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시장, 내달 15일 첫 공판

연합뉴스 2026-04-23 11:4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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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심리는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다만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의 정식 심리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다음 달 21일 시작하는데 그 전에 모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그날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상태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의견 등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단 모두 절차를 진행한 뒤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이후에 증인들을 몰아서 집중 심리하겠다"며 "다음 달에 재판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진행 방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유 시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뒤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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