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에서 23일 아이웨어 브랜드 전직 경영인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유빈 판사가 심리를 맡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39)는 법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그가 블루엘리펀트를 이끌던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젠틀몬스터의 인기 선글라스를 본뜬 51개 품목이 32만1천여 개나 유통됐다. 판매 금액만 123억원에 달한다. 모방품 발주 업무를 담당한 본부장 B씨(37)와 법인 역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수사 결과 드러난 내용은 충격적이다. 해당 업체에는 자체 디자인 개발 조직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A씨가 직접 젠틀몬스터 제품 사진을 찍어 해외 제조공장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주문이 이뤄졌고, 일부는 도매상을 통해 들여왔다. 반면 피해 기업 측은 전문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개별 상품마다 최소 1년 이상 개발 기간을 거쳤다고 지식재산처와 검찰이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다른 논리를 펼쳤다. 안경이라는 제품 자체가 인체공학적 제약으로 인해 형태적 유사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시중에 이미 존재하던 통상적 안경 디자인을 일부 참고했을 뿐"이라며 "젠틀몬스터 상품과 기존 시장 제품을 비교하면 육안으로도 닮아 보인다는 점에서, 고소인 제품만의 독창성이 과연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기소된 품목 상당수가 법적 보호 기간 3년을 넘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형태적 독창성이 없다는 변호인 주장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쟁점이 됐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측은 "사진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실물 검증 결과 피해 업체 제품이 선행 디자인과 분명한 차별점을 지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보석도 별도 신청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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