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관원)은 2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홍보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SNS에서 소개하는 이른바 '맛집'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별 점검을 했다.
관련 법을 어긴 20개 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 표기 자체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한 업체를 형사 입건 조치했고,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해서 하겠다"며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농관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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