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 치 환수하고 3∼5배 제재금도 부과…어민들은 행정 소송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에서 조업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공익 수당과 직불금을 받은 어민 8명이 적발됐다.
23일 보령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이 공익 수당과 직불금을 받는 어업인 경영체의 조업실적을 확인한 결과 보령지역 어민 8명이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60일 이상 조업해야 하는 경영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1인당 2024년 120만원의 수당과 2022∼2024년 160만(2년)∼240만원(3년)의 직불금을 받았다.
공익 수당과 직불금은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정책 수당이다.
대산해수청은 이들의 경영체 등록을 취소했고, 보령시도 지급했던 수당·직불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직불금의 3배(1인당 480만∼720만원)와 수당의 5배(1인당 600만원)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겠다고 어민들에게 통보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어민들이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수당·직불금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업실적 증빙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현장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보령지역 공익 수당 지급 대상 어민은 3천2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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