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0일 넘게 무단 점유…봉인 해제 행위 고발 방침"
조합 "행정권 남용…농민 판로 등 위해 끝까지 투쟁"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운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전체를 강제 봉인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기존 운영 주체인 조합이 지난 2월 위탁 계약이 종료된 뒤 시에 시설물 반환을 거부한 채 50일 넘게 무단으로 어양점을 점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봉인 시설물을 뜯어내고 영업 강행에 나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조합 측은 시가 오늘 이른 아침 적법하게 설치한 봉인 시설물을 강제로 뜯어내고 영업을 강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시설물 재봉인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오동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은 "시는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봉인 조치라는 행정권 남용을 자행했다"면서 "조합과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업을 지속하고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하자 지역 사회에서는 시와 조합 측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후보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현장에서 거친 언행과 충돌이 반복된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이 강행될 경우 공권력과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물리력이 아닌 이성과 갈등 조정"이라고 중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정헌율 시장이 임기 말에 갈등을 강제로 마무리하는 것은 다음 시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차기 시장 후보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시는 감사를 통해 조합 측이 수익금을 운영비가 아닌 조합 명의의 토지 매입에 사용하고, 정육 코너 등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의혹을 적발해 수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는 어양점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운영자를 찾는 '공개 공모'를 제안하는 등 대안을 시의회에 제시해 왔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가 제시한 위탁운영 동의안을 두 차례 모두 부결하면서 어양점은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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