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대형 식품업체들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무더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법인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 과정에서도 이른바 짬짜미를 통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과자·음료·유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 식품 원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담합으로 시장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대 70% 이상 상승했으며, 총 담합 규모는 약 10조1000억원에 달해 국내 식품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가격 인상은 결국 식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어 수사 착수 약 두 달 만에 관련 임직원과 법인을 대거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기초생필품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범정부 원의 담합 대응력을 제고하고, 범행에 관여한 개인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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