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의 불륜 논란 관련 전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열린다.
23일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이날 A씨가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 26일 첫 변론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초 두 번째 변론은 지난달 26일 예정이었으나, 홍씨 측이 기일 변경 신청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홍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별도 소송에서도 승소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결혼 생활 중 홍씨의 외도,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방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다만 A씨 주장에 대해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며 입장 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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