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규정한 '부동산 5중고'는 3중 지역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분당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을 말한다.
시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로 보낸 신상진 시장 명의의 공개서한에서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는 각종 부동산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 재산권과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해소를 위해 정부에 ▲ 3중 중첩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 분당 재건축·재정비 정책에 있어 다른 1기 신도시와 형평성 확보 ▲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대책 마련 ▲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구제 완화 및 주거이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빚어낸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며 "불합리한 '5중고'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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