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시 시장 퇴출… 임원해임·영업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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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시 시장 퇴출… 임원해임·영업정지 추진”

포인트경제 2026-04-23 11:1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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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해임·직무정지 명령제 도입해 인적 네트워크 원천 차단
입찰 참가 제한 기간 6개월씩 상향… 비입찰 담합도 자격 제한 대상 포함
계란·밀가루·전분당 담합 조사 상반기 마무리… 민생 물가 안정 총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민생 물가를 위협하는 반복적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문제 사업자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강력한 처방을 내놨다. 담합을 일삼는 기업의 등록과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임원을 해임하도록 하는 등 법적·인적 네트워크를 원천 차단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2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개별법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될 경우 사업권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의 퇴출 근거를 참고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담합을 반복하면 공정위가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를 요청하고 개별법에도 이를 당연 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구조다. 특히 최근 담합 의혹이 불거진 정유업계 등이 사정권에 들어올지 주목된다. 석유사업법상 정제업과 판매업은 산업통상부 장관 등에 등록해야 하므로 법 개정 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인적 책임과 구조적 조치도 강화돼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공정위가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구조적 문제가 심각할 경우 기업분할이나 지분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10년 내 담합을 단 1회만 반복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하며, 자격 제한 대상도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까지 확대한다. 담합 주도자의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리니언시)도 대폭 손질한다. 제재를 받은 지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를 경우 감면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1순위는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2순위는 50%에서 25% 감경으로 혜택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적발 기업에는 내부 감시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가격 변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을 민생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대책은 시장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역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하노이에서 논의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며 물가 안정 기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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