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주강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강 제조업체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업체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의무를 다하지 않아 50대 노동자 B씨가 감전당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업장에서 주로 조형 작업을 담당했던 B씨는 사고 당시 전기로 인한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교류아크 용접기로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유족에게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범행 이후 시정조치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