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시 퇴출”…공정위,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반복 담합 시 퇴출”…공정위,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경기일보 2026-04-23 11:04:23 신고

3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경기일보DB

 

정부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강제 퇴출토록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직무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담합 반복 시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통해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할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퇴출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담합이 잦은 주요 업종에서도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가령 사업자가 5년간 2차례 담합을 할 경우 공정위가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토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담합에 관여한 임원에 대해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임원 해임·직무정지 명령제’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지속시키는 인적 네트워크를 끊어 재발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반복 담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폭 가중한다. 현재는 5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는데, 10년 내 단 한차례만 반복하더라도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과중토록 고시를 개정한다.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리니언시)도 손질한다. 담합을 하고 5년 이후 10년 이내의 기간에 다시 담합을 한 경우 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경을 절반으로 낮춘다. 현행은 담합 제재 후 5년 이내에만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데 이를 유지하되 5~10년 사이의 재담합에도 리니언시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