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휴대폰깡' 사기 3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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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휴대폰깡' 사기 3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2개월

연합뉴스 2026-04-23 11:0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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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사면 20만∼40만원 주고 다시 매입…"통신 시장 교란"

휴대전화 대출 휴대전화 대출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곧바로 매입해 소액을 대출해주는 속칭 '휴대폰깡'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2025년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두 365차례에 걸쳐 단말기 한 대당 20만∼4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휴대폰깡 수법은 생각보다 치밀했다.

A씨는 먼저 인터넷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고객을 모집한 뒤 매장에서 대당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면 소액을 빌려줬다.

이후 포장만 뜯은 새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만 제거해 다시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A씨는 1대의 휴대전화를 2번 판 셈이 됐고, 고객들은 신용카드 할부가 남긴 하지만 당장 필요한 현금을 받아쓸 수 있게 됐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휴대전화 단말기가 '대포폰' 형태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까지 흘러갈 수 있어 수사기관이 강력히 단속하는 범죄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상적이지 않은 A씨의 휴대전화 판매로 통신회사들이 본 피해액이 약 6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신회사들이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는 거래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들이 본 손해가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 금액에 비해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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