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무보험 도입·숙련비자 추진…인권·안전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인권·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연도별 시행안으로, 농촌 인력 부족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9만3천503명 배정했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도 142곳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농작업 교육 콘텐츠를 4개 국어(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로 제작해 오는 12월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내국인 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하고, 농번기 수요에 맞춰 시·군 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이 추진되며, 농장 안전 점검과 교육도 강화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확충과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병행하고,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