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리케이드 돌진한 조합원도 심문…구속 여부 오늘 오후 결정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4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지난 20일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한 60대 화물연대 조합원 B씨에 대한 심문도 함께 실시됐다.
B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A씨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피해자 측에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어 도착한 B씨도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향했다.
"왜 그랬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A씨와 마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A씨는 지난 20일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home12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